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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은 여러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2.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다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입니다.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입니다. 4.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이는 지방세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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