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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1.「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입니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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