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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합니다.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이월결손금이 감소될수 있습니다.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될 수 있습니다. 이또한, 환급세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3.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1조 제5항에 따라 규정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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