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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청구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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