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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질 때,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더해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큰 가산세액을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이는 지방세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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