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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의 경우 표준세율의 40/1000을 적용하며,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60/1000을 적용합니다. 2.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의 경우 표준세율의 50/1000을 적용하고,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70/1000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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