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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지방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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