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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합니다. 이때 세율은 각 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1호의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2호의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3호의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 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4호의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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