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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4. 지방채의 차환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6.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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