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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와 특별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Answer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특별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대상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금액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부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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