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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급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추후에 징수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내국법인이 환급받은 법인지방소득세액은 특정 조건에서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1.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3.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8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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