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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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