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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3.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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