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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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