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둡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