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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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