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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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