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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 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합니다.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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