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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Answer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다음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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