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켜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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