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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 단, 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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