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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즉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가.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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