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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언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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