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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업들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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