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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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