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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무를 관장합니까?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합니다.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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