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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 심의ㆍ의결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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