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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나누어서 둘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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