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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3.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4.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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