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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합니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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