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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정한 지급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2조에 따르면, 약정금의 감액을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며, 부당한 금액의 특성을具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정 금액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감액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상황 및 계약 체결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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