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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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