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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청 사건의 당사자가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1.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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