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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재임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이 아래의 경우에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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