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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직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경우 각각 어떤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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