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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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