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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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