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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임용권자는 어떤 경우에 다른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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