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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때,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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