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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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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