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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합니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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