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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결원 보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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