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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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