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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자,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정원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1. 휴직자의 복직2. 파견된 사람의 복귀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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