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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결원 보충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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