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 책임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