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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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