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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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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