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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73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후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대위취득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그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상 약관 및 관련규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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