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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별정직공무원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3. 예산이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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